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했다.
WTO 패널은 미국이 주장한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 원인이 WTO 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다 수입 물량 증가 분석이 미흡하다고 봤다.
미국 측이 판정에 불복해 상소할 수 있지만 미국의 세이프가드 남용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면 분쟁은 종료된다.
상소 여부는 패널 보고서 회람일로부터 20일 후,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삼성전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LG전자는 테네시주에 공장을 가동 중인 상황이라 세이프가드가 해제되더라도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자국 산업계가 수입산 세탁기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수용해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 중이다. 내년 2월까지 세탁기 완제품의 경우 쿼터 120만대에 관세 14~30%, 부품은 쿼터 13만개에 관세 0~30%가 적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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