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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오피스텔 누수 반복되는 데 AS는 하세월에 소비자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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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오피스텔 누수 반복되는 데 AS는 하세월에 소비자 울분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2.15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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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금자리에 입주한 지 약 두 달 만에 누수가 발생했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가 울분을 터트렸다.

서울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9월 대우산업개발(대표 한재준)이 시공한 복층 구조의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했다. 한 달이 지난 10월 말쯤 복층에 설치된 붙박이장 윗부분이 축축하게 젖은 것을 발견했다. 

누수가 발생한 곳을 뜯어내자 배관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 김 씨는 곧바로 대우산업개발 측에 항의했고 담당자는 하청업체 소관이니 그쪽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 배관 누수 발생으로 붙박이장이 축축하게 젖었다.
▲ 배관 누수 발생으로 붙박이장이 축축하게 젖었다.
보통 건설사는 주거시설을 시공하면서 도급계약을 통해 마감·주거시설 등을 시공·설치하는 하청업체를 선정한다. 건설사는 이 계약을 통해 하청업체가 시공상의 하자를 보수하도록 보증한다.

김 씨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보수를 요청한 지 한 달 무렵인 12월 초 누수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보수 공사를 마친 지 한 달만인 올해 1월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김 씨는 누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한 후 해결해달라며 본사 직원에게 항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음에도 건설사 측이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식으로 일관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오피스텔에 상주하는 본사 직원이 누수가 발생한 곳을 한 번 살피고 간 게 전부라는 주장이다. 

하청업체 역시 하자 보수 일정, 시공자의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공사를 미루다가 최근 취재가 진행되면서 공사 날짜가 정해졌다고. 
 

▲김 씨는 공사 지연으로 한 달 넘게 2차 보수공사를 받지 못했다.
▲김 씨는 공사 지연으로 한 달 넘게 2차 보수공사를 받지 못했다.
김 씨는 "본사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일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방치하고 하청업체에만 미루니까 문제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 공사 날짜가 정해졌지만 취소 된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제대로 공사가 될 때까지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오피스텔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다. 집합건물이란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상가 등이 포함된다. 

집합건물법 시행령에서는 ▲건물의 구조상, 안전상 하자는 5년 ▲건축설비 공사 등 건물의 기능상, 미관상 하자는 3년 ▲마감공사 등 보수가 용이한 하자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담보책임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해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건설사 측은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우산업개발 관계자는 "하자 보수 문제는 고객 불편과 직결된 부분이라 본사에서도 신경 쓰며 팔로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공사 건에 대해서는 피해 입주민 뿐만 아니라 누수 발생 배관이 지나는 윗집 입주자 및 업체와도 일정을 맞추다 보니 공사 날짜가 지연됐다. 고객의 불편 사항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건설사 규모나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하자 보수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개는 담보책임 기간에 하자 보수 공사를 요청했으나 건설사는 하청업체의 소관이라며 뒷짐을 지고, 하청업체는 미지근한 대응으로 일관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건수가 2020년 4247건에서 지난해 7419건으로 급증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 계약자가 아파트나 상가 입주 후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건설, 분양 등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시행사에게 있다"며 "시행사는 법적인 의무를 다해야 하고 입주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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