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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상호금융'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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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상호금융'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사용 가능해진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2.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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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가운데 오는 7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에서 금리인하요구 요건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신협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 중앙회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내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해야한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 원으로 규정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 수용여부 판단 기준을 통해 수용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요구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 금리인하요구 인정요건,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 접수·심사결과 등 기록의 보관과 관리 근거로 마련됐다.

신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도 정비됐다.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개선됐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신협 임원 선거운동시 지지호소 및 명함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를 명시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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