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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가 제기한 2400억 물류대금소송서 완승…대부분 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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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가 제기한 2400억 물류대금소송서 완승…대부분 기각판결"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02.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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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 비비큐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400억 원 규모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판결에서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극히 일부인 4%(약 99억 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 전부는 기각됐다고 11일 밝혔다.

소송비용은 원고인 bhc가 9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됐다. BBQ 측은 "법조계는 사실상 BBQ가 완승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bhc가 BBQ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물류용역계약에 따르면 기본 계약기간은 10년이며 상호 합의 하에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된다. 또한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지난 9일 판결에서 'BBQ의 5년 계약기간 연장 거부는 타당하다'며 전체 계약기간을 10년 만으로 인정했다.

BBQ 측은 "지난해 1월 본 사건과 사안이 동일한 쌍둥이 사건인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전체 계약기간을 15년으로 판결해 손해배상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판결 결과에 따라 진행 중인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BQ는 최소 추가 5년치에 해당하는 상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BBQ는 "bhc가 제기한 청구금액이 대부분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되는 등 그간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5년여에 걸친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해온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데 의의가 있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 인정액은 bhc 주장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다. 특히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과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기간을 과거 1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감축됐다는 점을 보면, bhc의 손해주장이 과장됐다는 것과 현재 진행하는 상품공급대금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BBQ가 상당 부분을 되찾아올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또한 "현재 bhc 박현종 회장이 BBQ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박현종 회장의 휴대폰에서 BBQ 고위 임원 등의 BBQ 내부 전산망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기재된 사진이 압수된 데다 검찰 진술과정에서 박현종 회장 스스로 해당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bhc 전산팀장으로부터 건네 받은 사실 등을 자백한 만큼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힌다면 본 사건의 항소심에서 신뢰관계 파괴행위를 명백하게 증명해 완전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BQ에 따르면 bhc는 2013년 6월 인수자금 1130억 원 가운데 KDB산업은행 인수금융자금조달액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자본 약 250억 원 투자만으로 인수됐다. 현재까지 BBQ를 상대로 △약 2400억 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 △약 540억 원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약 200억 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총 3200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BBQ 관계자는 "이는 bhc 인수투자금 약 250억 원의 12.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남발하면서 BBQ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금융활동을 방해해 사업 근간을 위협하기 위한 일종의 경쟁사 죽이기 의도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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