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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BBQ·bhc 상품·물류대금 소송서 서로 승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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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BBQ·bhc 상품·물류대금 소송서 서로 승리 주장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02.11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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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중 극히 일부인 4%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됐다. 소송비도 bhc가 90%를 부담하게 되면서 BBQ가 사실상 완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판결의 핵심은 영업비밀 침해 등 BBQ가 주장한 사실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BBQ가 bhc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bhc가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2017년에 제기한 2395억 원 규모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 소송 1심과 관련,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 판결(사건번호: 2017가합527631) 해석을 놓고 BBQ와 bhc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사는 서로 승리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BBQ는 손해배상액의 일부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손해배상 책임기간도 과거 15년에서 10년으로 감축된 점, 소송비 부담 비율이 bhc 90%인 점을 들었다. 반면 bhc는 물류용역계약의 중도파기가 정당했는지 여부가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면서 BBQ 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면서 BBQ가 주장해온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부정됐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열린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문
▲지난 9일 열린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문
이번 소송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13년 6월 BBQ는 자회사인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CVCI(현 로하틴)에 매각했다. bhc 매각작업은 BBQ 해외사업을 맡은 박현종 부회장(현 bhc그룹 회장)이 진행했는데, 당시 BBQ는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용역과 소스, 파우더 등의 식재료를 최장 15년간 공급하도록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1년 후 로하틴은 BBQ가 bhc 가맹점 수를 부풀려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했다. ICC는 bhc 주장을 받아들여 2017년 BBQ에 약 98억 원의 배상 판정을 내렸지만 BBQ는 가맹점 수를 부풀린 책임이 bhc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며 판결에 불복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017년 BBQ는 bhc가 신메뉴 개발정보 등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bhc와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bhc는 2400억 원 상당의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540억 원 상당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BBQ를 상대로 제기했다.

앞서 작년 1월에 열린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bhc에 대한 BBQ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배상액은 15년간 예상 매출 기준 340억 원, 소송비용 부담은 bhc 40%·BBQ 60%로 선고됐다.

지난 9일 열린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전체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인정하고 bhc에 13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뤄졌다. 다만 소송비용은 bhc가 90%를 부담하게 됐다.

이를 두고 bhc는 배상액을 지연손해금 46억 원을 포함한 179억 원으로 봤고, BBQ는 물류용역비용 미지급분에 대한 납부금액 약 33억 원을 제외한 99억7000만 원가량으로 봤다. 

bhc 측은 "사건의 핵심은 BBQ의 물류용역계약의 중도파기가 정당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계약 부당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bhc에 179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고 이로 인해 사실상 BBQ가 재판에서 주장한 내용이 전부 배척됐다"면서 BBQ의 부당계약 파기로 인한 상품공급대금과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자평했다.

반면 BBQ 측은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소송은 BBQ 승소라고 판단된다. 손해배상 소송가액은 2397억 원인 데 반해 BBQ가 bhc에 지불해야할 손해배상액은 99억7000만 원으로 상기 소가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소송비용 부담비율도 bhc 90%, BBQ 10%로 판결됐다"고 말했다.

배상액 133억 원은 미납분의 대금을 포함해 산정된 것으로, 손해배상 부분만 보면 99억7000만 원이 맞다는 게 BBQ 측 설명이다. 소가 대비 4% 판정 근거에 대해선 "bhc가 제시한 영업이익율 등 실적들이 실제와 달리 현저히 낮은 데다 계약기간이 10+5년에서 10년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배상금 179억 원을 주장한 bhc는 "2017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15년간 물류용역대금 기준으로 약 2396억 원을 청구했는데 재판 도중 감정평가를 받아 약 1230억 원으로 감축했다. 이를 기준으로 10년간 BBQ가 bhc에 계약에서 보장한 영업이익률(15.3%)를 곱한 금액 179억 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소송부담 비율에 대해 bhc는 "소송비 부담율은 양사 귀책사유 비율이 아니며 bhc 패소 판결이 아니다. 소송비 부담은 bhc가 당초 15년치 예상 최대 손해배상액에서 법원감정평가와 영업이익률 조정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액을 조정한 데 따른 소송비용 부담율에 불과하다"면서 "판결에 따른 예상 소송비용은 약 1억 원 정도인 데 반해 BBQ 손해배상액 판결금은 179억 원이다. 단순 금액으로 비교해도 1억 원을 받고 179억 원을 지급할 당사자가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BBQ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BBQ 측은 "물류센터 내 레시피 등과 본사 내 인사·재무·해외진출자료 등은 보안자료라고 여기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이들 정보를 불법 취득했다는 것도 (현재 이에 대한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으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이러한 부분을 계약을 파기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나 추가 5년 연장 계약을 거절할 사유로는 충분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에 항소심을 통해 보안자료라는 점과 주요문서의 불법취득을 밝혀 정당한 계약해지라는 부분을 주장해 사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BBQ는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진행 중인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 최소 추가 5년치에 해당하는 상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BQ 관계자는 "bhc는 2013년 이후 천문학적인 소송금액이라 할 수 있는 총 3200억 원에 달하는 소송들을 이어오며 BBQ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금융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사업 근간을 위협하기 위한 일종의 경쟁사 죽이기 의도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BBQ는 판결난 19건 중 18건을 패소했다. 경쟁사 죽이기를 위해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는 등 BBQ가 국가 사법기관을 무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며 BBQ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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