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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노조 불법 점거·폭력 법적 대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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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노조 불법 점거·폭력 법적 대응 나설 것"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2.02.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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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의 불법 점거와 집단 폭력 행위에 대해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자료를 통해 "회사는 택배노조가 자행한 본사 건물 불법점거와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본사를 불법점거한 노조원들의 집단폭력과 위협으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불법점거로 인해 본사 사무실의 코로나 방역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본사에 대한 시설 보호를 경찰에 요구한 상태며 다른 시설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택배노조의 주장 등으로 미뤄볼때 집단폭력 및 불법점거가 다른 시설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택배 허브터미널이 불법점거 당할 경우 오미크론 확산 위험성과 더불어 국민 고통이 배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회사는 법률과 제도에 기반해 CJ대한통운 노동조합과 상생 노사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 모두 택배노조의 교섭대상을 대리점이라 보고 있다. 회사는 대리점과 노조가 원만한 대화를 통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택배노조는 파업 46일 동안 근거없는 수치와 일방적 왜곡, 부풀리기와 말바꾸기로 일관하며 여론을 호도해 왔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최소한의 대응만을 진행해 왔으나, 본사 점거 과정에서 노조의 불법폭력으로 임직원들이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도 지속적인 불법과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따라 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태업 행위 등에 가담한 조합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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