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에 따라 3주간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고 물량이 있는 경우 16일까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약국과 CU, GS25 편의점 등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공급했지만 배송 시간이 길고 가격을 높여 받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당분간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한다. 소포장 제조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 배송의 효율을 높여 국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대용량 포장 제품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하게 된다,
자가검사키트 구매 가능 수량은 1인당 1회, 5개로 제한했다. 국내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향후 수출 물량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제조업체가 국내 수요에 대한 원활한 공급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민들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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