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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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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2.02.14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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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코로나19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오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가정간편식(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도내 36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여부 ▲제품의 원산지 허위 작성 여부 등이다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 제조·가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품의 원재료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 수사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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