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은 가정간편식(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도내 360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여부 ▲제품의 원산지 허위 작성 여부 등이다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 제조·가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품의 원재료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 수사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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