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감원, 금소법 정착·피해구제 통해 '소비자중심 금융생태계' 조성
상태바
금감원, 금소법 정착·피해구제 통해 '소비자중심 금융생태계' 조성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2.14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양극화 완화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를 구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보호 분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정착을 통한 사전적 보호 강화가 골자다.

금소법상 6대 판매원칙 운영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 3년 주기제 도입에 따른 그룹별 평가 및 자율진단을 실시해 내실화된 선제적 소비자보호 방안을 안착시킨다는 설명이다.

민원·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선제적 처리기준을 마련해 민원예방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추진해 사후적 피해구제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선제적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보호 및 취약차주 등에 대한 금융·위기관리 지원을 통한 금융양극화 완화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은행 점포 및 ATM 축소 등에 따른 소비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체국 등 타기관 창구제휴 실적을 지역재투자평가에 반영하고 캐시백 서비스 활성화 등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은행들의 자구책을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 취약계층 및 파트타임 배달원 대상 보험상품(On-Off 보험) 개발 지원 등 보장사각지대 해소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취약 차주 지원방안 차원에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활성화도 모색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공시·회계정보 투명성 강화 및 투자자 보호체계가 확충될 계획이다.
 

◆ 코로나 금융정책 연착륙방안 고려.. 검사제도 개편 통해 사전적 감독강화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금감원 차원의 대응방안도 발표됐다. 

우선 올해 3월 말 종료가 유력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프로그램에 대해 소상공인 차주들이 급격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영업‧재무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잠재된 부실이 일시에 현실화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금융부담 경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도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및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등을 통한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취약차주 상환유예 종료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미영 금감원 기획·경영담당 부원장보는 "자영업자들의 경영·재무상태를 미시적으로 파악하고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해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가 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 취임 후 개편된 검사 제도에 대해서도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는 중심으로 정기·수시검사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실효성이 있으면서 소비자피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추가돼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원장보는 "기존 종합·부문검사시 실시한 사후적인 업무검사 외에 정기·수시검사는 건전성 리스크와 소비자피해위험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리스크 기반 방식의 사전적 검사가 추가됐다"면서 "기존에는 검사 범위에 따라 종합·부문검사로 획일적인 구분이었지만 이것을 감독목적에 따르는 검사주기에 따라 금융회사 특성에 맞춰 차등화할 수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