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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제증명수수료 과다 징수한 172개 의료기관’ 보건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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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제증명수수료 과다 징수한 172개 의료기관’ 보건소 신고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2.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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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최 모씨(45세)는 어깨 통증을 느껴 정형외과를 방문했다. 근육이완제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은 뒤 9만8000원의 치료비를 수납하고, 보험사에 제출할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진단서발급비용 3만 원을 요구했다고. 최 씨는 비용이 너무 비싼거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결국 3만 원을 지불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DB손해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87개 병원은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제증명수수료 고시내용의 상한액 이하로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DB손해보험 측은 "보험에 가입 되어있는 환자는 진단서 등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상한금액의 최대 10~200배의 폭리를 취하는 일부의료기관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9월 고시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에 따르면 ▶진료기록사본은 1~5매까지는 1매당 1000원 ▶6매 이상의 경우 1매당 100원의 상한금액이 고시됐고 ▶진료영상기록(CD)은 1만 원의 상한금액이 고시됐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기록 사본은 최대 1매당 2만 원, 진료영상기록(CD)은 최대 10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있어 위반시 의료기관에 권고는 할 수 있으나 법적인 제한을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반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 징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인 제증명수수료 운영을 위해 고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확인해 보건소에 신고, 개선되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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