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해 각각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기업은행에 사모펀드 투자중개업무 등 기관 업무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47억1000만 원 및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기업은행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유보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법 등 위반에 대한 의결을 한 것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 원 및 임원 직무정지 3개월 조치를 의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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