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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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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2.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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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해외 주식뿐 아니라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한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등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2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식 소수점 거래는 신탁 제도를 활용해 온전한 한 주를 소수점으로 분할 발행하는 것으로,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해 온주로 만들고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 식으로 거래된다.

비싼 주식이라도 소규모 투자금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증권사가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은 종목별로 5주 이내로 제한되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올해 9월부터 한국예탁결제원과 24개 증권사가 전산구축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업은행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KB증권‧한화투자증권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신한카드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8건에 대해서도 지정기간을 2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9년 4월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3년 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가 200건을 넘어섰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제도운용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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