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이 발행한 후순위채 총액은 2조8685억 원으로 전년(9680억 원) 대비 196% 급증했다.
후순위채란 은행 등 회사가 파산 등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청산 절차를 밟을 경우, 다른 부채를 모두 갚고 난 다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을 뜻한다.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후순위채 발행이 활발했다. 지난해 미래에셋생명, KB생명, 푸본현대생명, DGB생명 등 생보사 4곳과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손보사 6곳은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가장 채권 발행액이 높은 곳은 DB손해보험이다. DB손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6월 공모 후순위채를 4990억 원 발행했다. 당초 모집금액은 3000억 원을 설정했지만 이보다 1990억 원 더 증액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같은해 4월 KB손해보험 역시 379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KB손보 측은 이사회를 통해 향후 8000억 원까지 후순위채 발행 확대 계획을 밝힌바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3월 업계 최초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증을 받은 3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완료했다.
같은기간 NH농협손보는 1000억 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으며 현대해상도 4년 만에 후순위채 발행에 나서면서 지난해 총 35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에 성공했다.
KB생명은 지난해 5월과 8월 각각 1300억 원, 700억 원으로 총 2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DGB생명은 5월 5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이외에도 푸본현대생명은 4월과 9월 각각 545억 원, 95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으며 메리츠화재는 2100억 원, 흥국화재는 65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에 성공했다.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발행 러시는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회계기준 IFRS17와 지급여력제도인 K-ICS 시행에 대비해 건전성 관리에 나선 데서 비롯됐다.
새 회계기준에 따르면 후순위채는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부채가 아닌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아 그만큼 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후순위채는 변제순위가 마지막인 대신 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 금리상승기에는 오히려 수익성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을 위해 후순위채 발행에 나서고 있다"며 "다만 향후 금리인상시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돼 이익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후순위채 발행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