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 중 치앤코코리아와 블루밍 2개 업체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쇼핑몰인 쿠팡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국내에 허가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판매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두 업체를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치앤코코리아는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 자가검사키트 368개(338만 원)를 판매했으며 블루밍은 항원검사시약 66개(55만 원)를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판매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국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의심됐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허가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약처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의 공급·유통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항원검사시약 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고 있다. 앞으로도 항원검사시약의 수급 불안 심리를 조장하거나 이러한 심리에 편승해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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