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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에 중고 가격 뚝뚝 떨어지는데 보험사 감가상각 보상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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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에 중고 가격 뚝뚝 떨어지는데 보험사 감가상각 보상 ‘에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2.21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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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12월 고속도로에서 후방 추돌 교통사고를 겪었다. 뒷차 과실이 100%인 상황이라 상대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받기로 했지만 감가보상비를 두고 갈등이 생겼다. 출고한 지 2주 밖에 되지 않는 9000만 원짜리 신차인데 사고로 인해 줄어든 중고차 가격의 10%도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 1000만 원에 달하는 감가 피해를 700만 원으로 협의해 보험사에 신청했지만 최종 보상비는 겨우 25만 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김 씨는 “사고 책임도 상대차량이 100%인데, 사고로 인한 감가상각비 보상이 거의 되지 않는 게 말이 되냐”며 “항의하니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조언만 얻었다”고 황당해 했다.

# 인천시 연수구에 사는 이 모(남)씨도 리스 차량 교통사고로 감가상각배상을 해야 하게 생겼다며 억울해 했다. 후방 추돌사고로 상대방 100% 과실처리하기로 했는데 차량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이 씨가 배상하라 요구한 것. 보험사에서는 차량 수리비 1800만 원의 10%인 180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리스사에서는 차량잔존가액의 하락분인 360만 원을 요구했다. 이 씨는 “사고 책임이 0%인데도 리스사에서는 보험금과의 차액인 180만 원을 요구한다”고 털어놨다.

보험사에서 책정한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이 터무니없이 적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사고 차량이 되면 나중에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소비자는 피해에 대한 보험금뿐 아니라 차량의 잔존가액 하락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실제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은 그에 미치지 못해 소비자가 나머지 금액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인/대물배상뿐 아니라 피보험자의 신체사고, 차량손해 등을 보상한다. 특히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범위는 ▲수리비 ▲대차료·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등이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 시세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자동차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때 차량의 출고시기에 따라 인정기준액이 달라진다.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의 20%를 인정받지만 출고 후 1~2년 사이 자동차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2~5년 사이는 10%로 줄어들며 5년이 지나면 손해보상금이 없다.

김 씨의 경우 1년 이내 자동차이기 때문에 수리비 700만 원을 기준으로 20%인 140만 원, 1000만 원 기준으로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인 9000만 원의 2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은 0원인 셈이다.

이 씨의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금은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으로 수리비용이 1800만 원이라면 10%인 180만 원이 맞다.

보험사 관계자는 “모든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며 “차 사고가 발생하면 시세 하락 분 모두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과도하게 차량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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