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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요즘에 당뇨 혈당조절 제품들이 광고하면서 가격을 적어놓치 안아서 속는기분입니다. 당뇨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 까지 가격을 숨기고 깜깜이 판매을 합니다. 이것을 소비자가 광고 화면에??
 정행
 2026-09-09  |    조회: 113

 당뇨제품뿐  아니라  어느업체을 막론 하고 다 가격을 표시 하지 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업체들도 따라하는 분위기 입니다. 유튜브에 광고 하면서 가격을 전화해서 담당 통해서만 들을수 있습니다.

이건 요즘에 정부 정책과도 반하는 짖이라고 생각 합니다 .

기업이 하는 짖들이 이모양 입니다.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9 09:59:2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