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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서 산 제품이 가품?...업체마다 감정 방식 달라 소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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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서 산 제품이 가품?...업체마다 감정 방식 달라 소비자 혼란
자체 감정팀이나 국내외 전문기관에 의뢰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2.25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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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주시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초 명품 플랫폼 발란에서 나이키 운동화 두 켤레를 100만 원가량에 구매했다. 배송 받아 보니 두 켤레 모두 박음질이 엉망이었고, 정가품을 판별할 수 있는 신발 내부 라벨의 QR코드를 찍어 봐도 ‘사용할 수 없는 기기나 국가의 앱’이라고 확인됐다. 가품이라는 확신이 들어 고객센터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자체 검증 시스템으로 가품을 걸러내고 있기 때문에 100% 정품이라는 답변뿐이었다. 정 씨는 “자체 검증 시스템으로 판별한다고 하는데 품질이 너무 불량해 믿을 수가 없다. 감정 기준이나 감정업체 등을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정품에 대한 확신을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억울해했다.

#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2월 초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에서 꼼데가르송 운동화를 20만 원가량에 구매했다. 받아 보니 깔창의 로고 모양이 정품과 다른 데다 마감처리도 엉망이었다. 내부에는 약간의 흠집도 나 있는 상태였다고. 누가 봐도 가품이라는 생각에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정품’이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김 씨는 “상품을 팔 때는 100% 정품이라고 광고하면서 막상 가품 문의에 대해서는 성의가 없다. 소비자가 직접 가품 여부를 증명해야만 조치해줄 것 같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명품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가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감정업체에 따라 정·가품 판정 결과가 달라져 제각각인 감정 기준에 따른 소비자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 크림, 무신사 등 명품 판매 플랫폼들은 감정업체와 제휴를 맺고 정품 여부를 판단한다. 소비자로부터 가품 문의가 들어왔을 때도 제휴 맺은 감정업체에 의뢰 후 정품에 대한 검증을 해주고 있다.

플랫폼별 감정업체를 살펴보면, ▲머스트잇과 발란은 한국명품감정원 ▲트렌비는 자체 명품 감정팀 ▲무신사는 브랜드사 및 국내·외 검증 전문기관 ▲크림은 품목별로 다른 감정업체에 의뢰하고 있다. 
 


머스트잇과 발란은 무상으로 한국명품감정원의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머스트잇은 가품 200% 보상제, 발란은 가품 100%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머스트잇 관계자는 "위조품 의심으로 신고된 상품을 확보해 한국명품감정원에 전달 후 감정을 진행하거나 특허청 위조품 신고를 통해 위조품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며 "만약 위조품일 경우 구매 금액의 2배를 보상해준다"고 말했다.  

발란 관계자는 “정·가품 판별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인 한국명품감정원에 감정을 맡기고 있다”며 “또한 가품 100% 보상제를 운영하며 정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렌비는 다른 플랫폼들과는 달리 구매부터 배송까지 책임지는 자체 풀필먼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6개국에 해외지사와 물류센터를 구축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검수팀이 해외 매장, 백화점, 아울렛 등에서 직접 상품을 조달해오기 때문에 가품 이슈가 발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트렌비 관계자는 “병행수입업체로 운영되는 오픈마켓 형식의 비즈니스와 달리 판매하는 60-70%의 제품을 직접 구입, 직접 검수, 직접 배송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는 현지 부티크와 계약을 맺고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품일 수가 없다”면서 “내부에 자체 명품 감정팀을 별도 운영 중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품이 발견될 시에는 구매금액의 200%를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신사 또한 유럽, 미국 등 해외 브랜드 쇼룸과 편집숍에서 정품을 직매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가품 의혹을 제기하면 브랜드사 및 국내·외 검증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특허청 위조품 신고를 통해 위조품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가품일 때는 구매 금액의 200%를 보상해준다. 

무신사 관계자는 “무신사 부티크가 직접 상품을 직매입하기 때문에 가품 이슈가 있을 수 없는 체계”라며 "가품 의혹이 발생했을 때는 공식 판매처에 정품 여부를 의뢰하고, 한국명품감정원 등 검증된 전문 감정기관에 맡긴 후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림은 시계, 의류 등 품목에 따라 감정업체가 다르다. 구체적인 감정 방식은 대외비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별도의 가품 보상제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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