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입 요건 충족 시 3월4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운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국회도 여야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출시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달라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21일에는 1991년, 1996년 등이 대상이며 22일에는 1987년생, 1992년생 등이 신청 가능하다. 다음주인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 시간 중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후 가입수요 등을 봐가며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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