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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희망적금 가입 요건 충족하면 모두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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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희망적금 가입 요건 충족하면 모두 가입 가능”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2.22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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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선착순’이 아닌 요건 충족만 하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가입 요건 충족 시 3월4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운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국회도 여야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 상품이다.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최고 10% 수준의 금리를 기대할 수 있어 가입 첫날인 21일 가입자가 몰렸다.

출시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달라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21일에는 1991년, 1996년 등이 대상이며 22일에는 1987년생, 1992년생 등이 신청 가능하다. 다음주인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 시간 중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후 가입수요 등을 봐가며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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