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 국제선 중복노선 총 65개중 26개 노선 국내선 중복노선 총 22개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쪽으로 결론지었다.
특히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한 국가는 싱가폴, 베트남,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등 8개국이다.
완전한 인수를 위해선 앞으로 미국, 영국, 호주, EU, 일본, 중국 등 6개국에서 추가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항공결합 건은 국내에서 대형항공사(Full Service Carriers)간 결합으로서는 구조적 조치가 부관된 최초의 사례”라며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항공수요의 급감 등 항공업계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 외국의 주요국가들도 심사중에 있음을 고려해 면밀하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