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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 후 스톡옵션 먹튀’ 제한...제2 카카오페이 사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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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 후 스톡옵션 먹튀’ 제한...제2 카카오페이 사태 방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2.22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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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 상장 후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도 6개월 동안 처분할 수 없다. 최근 발생한 카카오페이 임원 ‘스톡옵션 주식 먹튀’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상장 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에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신규 상장에 적용되는 의무보유제도는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이 있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주식 처분을 6개월 동안 제한했지만, 상장 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 류영진 전 대표 등 임원 8명이 상장 후 스톡옵션을 매각해 878억 원의 차익을 챙기면서 비난이 일었다. 임원진이 자진 사퇴를 표명했으나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컸다.
의무보유제도가 확대되면 상장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잔여 의무보유 기간인 4개월 동안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된다.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행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집행임원에 더해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방안은 거래소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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