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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CJ대한통운 파업 장기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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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CJ대한통운 파업 장기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2.25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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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파업이 60일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와의 대화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상호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택배노조 측은 대리점연합과 파업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라는 데서 상황이 개선될 여지를 비쳤다. CJ대한통운도 이날 오전 양측이 대화에 나선 것에 환영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처음부터 이 자리에서 극적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직접적인 갈등을 빚고 있는 노사간 대화가 아니고 대리점연합이 사측의 대리인처럼 나섰던 것이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와의 대립각은 여전하다. 택배노조는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연대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택배노조 측은 “파업 국면이 해결되지 않으면 연대 총파업까지 고려할 수 있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CJ대한통운도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 측의 대화를 환영한다면서도 택배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택배노조는 24일 오전 단식 투쟁을 벌이던 진경호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며 대리점연합 측에 추가 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리점연합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타협안이 나올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사이 정작 비노조원과 소비자들만 애먼 피해를 보고 있다. 비노조원은 노조 측의 방해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한 달 전 주문한 택배도 받지 못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택배 배송 지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2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8.5% 늘었다. 택배 파업으로 인한 배송 지연으로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한 사례가 늘었다는 거다.

파업 장기화로 인해 CJ대한통운 고객사들도 상당수 이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택배가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 불똥이 고객사에게로 튀고 있다. 

택배노조는 불법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가 본사 건물을 점거했던 당시 직원들을 밀어내고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최근에는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을 막고 택배물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도 했다.

노조의 본사 점거 행위로 인한 CJ대한통운의 하루 손해액은 10억 원가량으로 추정됐다. 

CJ대한통운은 점거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했고, 택배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하지만 여전히 본사 1층은 점거당한 상태다. 택배노조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누구 하나 득이 될 것도 없는데 끝까지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미 소비자들의 신뢰는 바닥난 상태다. 사실 소비자들은 본사가 이기든 노조가 이기든 관심없다. 돈을 내고 이용하는 택배 서비스가 원활히 재개되길 바랄 뿐이다.

파업 장기화에 지친 일부 택배노조원은 업무에 복귀하기도 했다. 택배노조가 이 사태를 더 끌고 간다면 업무에 복귀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의 돌아선 마음은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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