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추진배경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을 위한 적격비용 제도개선에 대한 TF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체계는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돼 왔다.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총 4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수수료 부담이 낮아졌다.
금융위는 "2021년 추가적인 수수료 개편에 따라 제도 도입시 기대했던 영세가맹점의 부담 경감 효과는 상당 부분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크게 경감됐다"면서 "지난 10년간의 수수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의 수요를 파악해 향후 카드산업·가맹점·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카드업계는 향후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를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언급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소비자의 카드 혜택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형평성 보장과 아울러 산업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3~10월 중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해 합리적·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