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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원대출' 클릭하면 낚여요...은행 사칭 사업자 대상 코로나 지원금 피싱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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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원대출' 클릭하면 낚여요...은행 사칭 사업자 대상 코로나 지원금 피싱 극성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3.0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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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최 모(여)씨는 최근 주거래 은행 이름으로 온 코로나 일상회복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특례지원대출' 대상자 자격이 있으니 비대면으로 신청하라고 안내가 돼있었다고. 최대 2억 원,  연 2% 초반대 금리로 매우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다. 다만 대출상품이 비대면으로, 그리고 ARS로 신청하는 것이 의심스러웠던 그는 주거래은행에 확인하고 나서야 피싱 문자임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민생회복 관련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시중은행을 빙자해 피싱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은행을 비롯한 제도권 금융회사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특별광고나 개인정보 요구를 하지 않아 이러한 광고 문자는 모두 불법이지만 그럴듯한 광고 양식에 은행 이름까지 있어 외관상으로는 은행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금융당국과 각 은행들은 최근 정부지원 대출이 많아지면서 이를 빙자한 사기 문자메시지 발송이 늘어나고 있다며 절대 대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은행 이름으로 ARS 상담 요구하면 100% 피싱... 은행들 "문자 안보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원을 빙자한 피싱 문자는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다.

정부에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역지원대책이 나온 직후 대출명과 조건 등만 변형해서 새로운 피싱 문자를 보내는 등 사기행각을 벌이는 점이 특징이다. 
 

▲ 제보자 최 씨가 받은 피싱 문자메시지. IBK기업은행을 사칭해 'ibk기업'이라고 안내하며 단계적 일상회복 특례지원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있다.
▲ 제보자 최 씨가 받은 피싱 문자메시지. IBK기업은행을 사칭해 'ibk기업'이라고 안내하며 단계적 일상회복 특례지원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자 은행 이름을 사칭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선정됐다며 피싱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안내된 ARS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유도 한뒤 피싱앱을 설치하도록 해 개인정보와 자금을 빼내는 수법이었다.  

최근 무차별적으로 발송되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 특례지원대출' 문자도 유사한 패턴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이 대형 은행 이름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를 안심시킨 뒤 10일 이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세워 소비자를 상담 전화로 유도한다. 

이후 피싱앱 설치 뒤 정보를 편취하거나 상담전화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이유로 대금을 빼앗는 방식이다. 
 

▲ 정확한 은행이름(카카오뱅크)까지 제시하면서 피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정확한 은행이름(카카오뱅크)까지 제시하면서 피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같이 거짓으로 안내하는 상품 종류는 다르지만 수법은 유사하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도 매년 1~2차례씩 지속적으로 주의보를 내리면서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지만 은행 이름을 사칭하고 실수요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책성 금융상품을 빙자한 피싱 문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도 변종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근절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해외에서 발송하는 것이 다수이고 끊임없이 대포폰을 만들어 발송하다보니 원천적으로 피싱 문자를 막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각 은행들은 대출을 비롯한 특정 상품과 관련해 은행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홍보하거나 특정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개정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에 따르면 문자메시지 등 대출광고에 '정부지원' 문구를 넣어 금융지원을 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애초에 정부지원금 관련 대출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자체가 불법인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마케팅 동의를 한 고객에 한해 예금성 상품이나 서비스 관련 홍보는 하지만 대출상품이나 원금비보장상품은 문자 등 비대면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대출은 고객의 정확한 금융자산 현황과 사전심사 없이는 대출가능 여부를 알 수 없어 대출 문자는 모두 허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도 최근 코로나 대출 관련 피싱 문자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자 지난 24일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금 신청 등을 빙자한 피싱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 측은 "정부기관, 제도권 금융회사 등은 문자 및 전화를 통한 특별 광고와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시중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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