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동의 남았다
상태바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동의 남았다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2.02.28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쌍용자동차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제 최종관문인 채권단의 동의만 받으면 법정관리는 마무리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애초 마감은 지난해 7월1일이었지만 매각 작업 지연으로 4차례 연기, 3월1일까지로 데드라인이 미뤄졌다. 회생채권 변제 계획을 포함해 에디슨모터스의 인수 후 경영정상화 방안이 담겼다.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쌍용차는 조만간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단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이 과정을 마치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으로의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절차가 진행된다.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법원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회생채권자의 3분의2 그리고 주주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후 인수인은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면 된다.

다만 채권단이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생계획안은 부결된다. 쌍용차 인수대금은 3048억 원인데 회생담보권자인 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의 채무를 먼저 상환하면 상거래 회생채권 변제에는 많아야 150억 원 정도가 유력하다. 쌍용차 회생채권이 6000억 원임을 감안하면 변제율은 3% 미만이라 채권단의 동의율이 높을지는 미지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