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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책상·완구 등 어린이제품 대거 리콜...유해 화학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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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책상·완구 등 어린이제품 대거 리콜...유해 화학물질 검출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3.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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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용품·완구를 포함한 29개 생활용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기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로 봄철 수요가 많은 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에 대해 지난 1~2월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학용품·완구 등 2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표원은 불법·불량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품목별 리콜 빈도, 유통·판매정보, KC인증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해 학용품, 가구, 조명기구 등 위해 우려 품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 29개 제품은 세부적으로 어린이제품 19개, 생활용품 8개, 전기용품 2개 등이다.

어린이 제품에서는 학용품과 안경, 연필 등이 적발됐다. 연필은 제품 표면에서 납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색연필 및 연필깎이 각 1개, 안경 다리, 케이스 등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안경 3개가 포함됐다.

또한 의자의 바퀴, 책장의 선반 부위에서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의자 2개 및 책장 1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핸들 및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개와 제동기준에 부적합한 승용완구 1개, 작은부품(전지)의 체결구조 등에 부적합한 완구 4개, 옷감에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한복 1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점퍼 및 바지 각 1개도 적발했다.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해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와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이륜자전거 1개, 제품에서 유기주석화합물 또는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쌍커풀용 테이프 5개에 대해서도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절연기준을 위반한 직류전원장치 2개가 적발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또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앱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신학기용품 등을 비롯해 시중유통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해 안전성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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