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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리인상·코로나 리스크·소비자보호실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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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리인상·코로나 리스크·소비자보호실태 집중 점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3.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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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정기검사 30회, 수시검사 749회를 포함해 총 779회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전의 종합검사제를 폐지하고 올해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전환하는 금감원은 두 검사 간 유기적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검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사 횟수로는 작년 대비 274회, 연인원은 65.1% 증가하는데 다만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현장검사가 모두 중단된 점에서 전년 대비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 특성과 규모,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2년 6개월~5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소형사의 경우 수시검사에서 중요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정기검사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은행 및 금융지주 8회, 보험 6회, 금융토자 5회, 중소서민 11회 등 총 30회가 실시된다. 

중점 검사사항으로는 금리인상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 등 잠재 위험요인 대비 실태를 점검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가계·기업대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한계차주 발생해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및 건전성 분류 차이 등을 비교·점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운영의 적정성 및 불법 채권 추심행위도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디지털금융·빅테크의 내부통제 및 사이버리스크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시스템 및 비대면 영업체계 등 소비자보호실태에 대한 점검도 나선다.

빅테크의 시장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위험요소를 분석해 리스크가 높은 빅테크를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올해 본격 시행하는 마이데이터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 등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금소법의 6대 판매원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비대면 영업 업무절차에 대한 소비자 보호절차 마련 및 지도, 플랫폼 연계 영업을 통한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체계 확립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혁신방안에 따라 이 달부터 소통협력관 제도를 시행하고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및 자체감사 요구제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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