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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금융소비자 정책’...예대금리차 공시‧주식양도세 폐지‧가상자산 보호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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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금융소비자 정책’...예대금리차 공시‧주식양도세 폐지‧가상자산 보호 장치 마련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3.10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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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 정부의 금융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금융선진화’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안전한 투자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 플랫폼 등 빅테크 기업데 대해서는 수수료 폭리를 막아야 한다며 규제 강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윤 당선인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예대금리차에 대한 공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준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반영 속도가 달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은행이 직접 정한 시장 가격인 대출금리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며 한발 물러선 상황인 만큼 새 정부에서 상반된 대응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예대금리차 확대로 소비자는 금융 부담이 발생하고 금융사는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가산금리 적절성을 검토하고 담합요소가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 민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 금융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을 보상하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IMF 당시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양도세 폐지에 대한 공약도 내놨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오는 2023년부터 주식을 통해 5000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양도세를 물릴 방침이었지만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 부담을 없애 고액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 현상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국내 증시에 자금이 몰리면서 일반 투자자들까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계산이다.

윤 당선인은 분할 자회사 상장 요건을 강화하는 반면 상장폐지 조건도 정비해 공정한 시장제도가 자리잡도록 토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에 준하는 정도로 처벌을 강화하고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할 예정이다.

코인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코인 부당거래 시 사법 절차를 거쳐 수익 전액 환수,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 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뿐이다. 특금법으로 자금세탁을 막고 있지만 거래 및 발생 피해에 대한 소비자 보호 법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업권법이 제정된다면 가상자산도 제도권으로 편입돼 안전한 투자 환경에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강승건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예대금리차 관련 공약의 경우 이미 일정 수준 실시되고 있어 목표 관리 수준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주식 양도소득세가 폐지되면 절세 기반 금융상품 제공 등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도 “그동안 개인투자자 보호제도의 공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 언급돼 왔다”며 “만약 신사업 분리로 인한 주식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제도를 법규화하고, IPO 과정에서의 투자자 보호제도를 개성하면 국내 증시로 자금 유입 요인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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