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작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의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현산에 8개월의 영업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현산 측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인 광주 동구청은 사고 발생 이후 3개월이 지난 작년 9월, 사업자등록관청인 서울시에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 및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행정 처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쳤고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것이다. 해체계획서와 다른 철거가 시공되었고, 과도한 살수로 건물 무게와 성토체 하중이 증가하여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붕괴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현산에게 '현장관리' 및 '살수지시' 등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4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다. 정지 기간 동안에는 도급계약 체결, 입찰, 견적, 현장설명 참가, 입찰자격사전심사 신청 등의 영업활동이 일체 중단된다. 다만 처분을 받기 전 체결한 도급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광주 학동 건물 붕괴사고는 작년 6월 9일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도로변 상가건물이 붕괴했고,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이번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이례적인 조치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 이후 약 25년 만의 일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