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한국소비자법학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위한 국내법 개선점 논의
상태바
한국소비자법학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위한 국내법 개선점 논의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4.01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당국과 학계 및 업계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해외 입법 사례를 살펴보며 국내에서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등의 개선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소비자법학회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소비자 보호법제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총 2부로 진행됐으며 황원재 계명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박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주제별 토론자로는 정혜련 경찰대 교수와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김은태 11번가 이사,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 과장, 서종희 연세대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개회사는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이 맡기로 했으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돼 사회자인 황원재 교수가 대신 전했다.

황 교수는 “작년에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방향에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뤄졌고 아직도 다수의 의원안이 전부개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상태다”라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유럽연합을 포함한 비교법적, 실증적 연구는 상당히 의미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법률 개정에 있어서도 적절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진선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새로운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들이 과연 상품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그런 정보를 근거로 상품을 합리적으로 비교, 선택할 수 있는지, 생명,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상품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갖는 사람들이 많다”며 “오늘의 자리는 우리 소비자법제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를 어떻게 보완해나갈지 논의하는 자리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우리 모두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관한 답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대세로 자리잡은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 그리고 선불충전금과 같은 소비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더욱 보강돼야 하며, 소비자 피해가 더욱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법집행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학술대회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운용돼 온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제도들이 새롭게 변화된 시장 환경에서도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는지 꼼꼼히 짚어보고, 앞으로 우리의 법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란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학술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학술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1부에서는 ▲이병준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서의 투명성과 기업비밀’을 주제로 ▲정신동 교수가 ‘위해물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검색 순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영업비밀 노출에 대한 우려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와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대치될 수밖에 없다”며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은 정보인지에 관해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영업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정혜련 교수는 “알고리즘의 주요한 특징 자체는 조작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조작) 과정에 대한 검증을 누가 하느냐는 여전히 현실적인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한 “알고리즘 자체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작 행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소스코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면 이미 과도한 개입이 돼 버릴 수밖에 없다”며 “알고리즘의 공개는 단순히 빅테크 기업이 신생 기업의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이 가격 경쟁의 우위에 서게 되거나, 인수합병 등의 수단을 통해 신생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독점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학술대회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학술대회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알고리즘 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밝혔다.

권세화 실장은 “국내에서도 이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돼 있다”며 “플랫폼들은 공정위 규정에 따라 어느 정도 최신순, 가격순, 랭킹순 등의 순서 기준을 이미 공개하고 있는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가로 얻고자 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는 (검색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작은 사업자는 안 하는 기준 자체가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대형 기업들에 대한 소비자 피해 규모는 건수로 보나 피해 금액으로 보나 크지 않다. 법률이나 자율규제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신동 교수는 오픈마켓에 위해상품을 차단할 의무를 부여하려면 당국이 위해상품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유럽에서는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에 위해상품 등 불법 콘텐츠를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삭제 및 차단하거나 최종 이용자가 접근할 시 명확한 경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당국이 요청하면 2영업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소비자가 오픈마켓에 위해물품 관련 신고를 하면 접수 5영업일 이내에 답변을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위해상품 정보를 고지하도록 돼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소비자들이 (위해상품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위해상품인지 식별할 수 있는 배치 번호 또는 시리얼 번호를 판매자들이 입력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들에게 의무화하거나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순차적인 규제 도입을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한다”며 “오픈마켓에 위해상품을 삭제하고 차단, 경고할 의무부터 부여하고, 회수 및 수거에 관한 의무는 앞으로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픈마켓과 소비자24 포털과의 (반)자동적 연계를 통해 업로드되는 위해상품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유럽은 제품 안전 쪽에 초점을 뒀고 우리나라 법은 시장 거래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24 포털과 연계하는 방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품 등록 체계가 다 공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한 “위해상품 회수와 관련해서는 단계적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당국의 요청을 받아 제품 회수를 대신 이행하게 됐을 때 보상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태 11번가 이사는 “유럽의 규정인 GPRS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위해방지조치 의무 조항과 유사한 듯하면서도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명령 요건 및 조치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이 실제 체감하는 부담의 크기에서는 더욱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GPRS는 시장감독당국이 명령 대상 상품을 특정하거나 최대한 한정하고 플랫폼은 명령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해 조치를 이행하면 되는 구조지만,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면서 하위법령의 대략적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하위법령에서 정해지는 내용에 따라 플랫폼이 실제 위해상품 해당 여부를 판단 및 조치하고 그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적 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기업에 불과한 플랫폼이 위해상품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할 역량과 사회 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 대한 역할을 플랫폼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플랫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위해방지조치 의무는 회수, 수거, 폐기 등 플랫폼의 역할을 초과하거나 실제 실행이 가능하지도 않은 적극적 조치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사업자, 라이브 방송 등 신유형 플랫폼은 사각지대인데, 이런 업체들이 발생시키는 위해상품 문제가 대형 플랫폼 업체 이상일 수 있다”며 “문제발생률, 적정성, 관리 인력 규모 등을 따져서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작다고 하더라도 전체 매출액 대비 문제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규제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박사가 ‘온라인상의 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화령 박사는 “다크패턴 중 순차 공개 가격 책정(Drip Pricing)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이 다시 검색을 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그대로 구매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이란 순차 공개 가격 책정 등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했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나 디자인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구매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가격이 추가로 붙는 식이다.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모든 경제주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시장이 최선의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은 시장실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율이 필요하다”며 “시장실패를 유발하는 요인인 눈속임 극복비용을 없애거나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런 눈속임 마케팅을 유형별로 연구하고 있다”면서 “각 유형별로 규율이 필요한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규율이 필요한 유형이 있다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정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망하는 다크패턴은 사업자가 가지는 정보의 우위에 의해 발생한다”며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