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콜마홀딩스는 이사회를 통해 임시주총 소집을 결의했다. 안건은 윤 회장이 제출한 주주제안으로 사내이사 8명, 사외이사 2명 등 총 10인의 신규 이사 선임이다.
회사는 이사회 제도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주주제안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높지만, 상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주주제안을 수용해 주주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미라고 이번 이사회 결정을 설명했다.

현재 콜마홀딩스 이사회는 윤 회장의 장남 윤상현 부회장 등 사내이사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주주제안은 특정 주주가 한꺼번에 10명의 이사를 추천했다는 점에서 이사회와 제도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사회는 회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번 제안은 독립성과 다양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콜마홀딩스는 우려가 있는 주주제안에도 상법과 정관에 따른 준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불필요한 법정 다툼을 최소화하고 분쟁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주주권 강화를 시대적 과제로 제시한 만큼 주주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배구조 체계를 지속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미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특정 주주가 추가로 신규 이사 10명 선임을 제안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제안은 법이 정한 주주의 보장된 권리 행사인만큼 상법 절차에 맞춰 임시주총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