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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테리어용 조화에서 환경 유해 물질 최대 71배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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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테리어용 조화에서 환경 유해 물질 최대 71배 초과 검출
  • 김강호 기자 pkot123@csnews.co.kr
  • 승인 2022.04.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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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장식 및 화환ㆍ헌화 등에 많이 사용하는 조화의 일부 제품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조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일부 조화제품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POPs’)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쇄염화파라핀, 다이옥신 등 POPs는 자연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 체내에 축적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이에 완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등의 함량 기준이 마련된 유럽연합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조화의 POPs 함량을 시험한 결과,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인테리어용 5개 제품(25%)에서 준용기준(1500mg/kg)을 최대 71배(3250mg/kg~10만6000mg/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 시험 결과
▲단쇄염화파라핀 시험 결과
단쇄염화파라핀은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면역체계 교란ㆍ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타 물질에 비해 환경에서 오래 잔류하며, 고래나 표범 등 상위 포식자일수록 체내 축적량이 많아진다.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가능물질(2B군)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통해 POPs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ㆍ완제품 내에 비의도적 불순물ㆍ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완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화는 재활용이 어려워 사용 후에는 대부분 태우거나 땅에 묻어야 한다. 하지만 오염물질이 검출된 조화는 그대로 자연에서 동물과 식물에 축적되고 다시 인간에게 돌아올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 품질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조화 사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소비 제품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해당 제품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단쇄염화파라핀의 허용기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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