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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현대·쿠팡·G마켓·11번가 상품권은 유효기간 없고...롯데·티몬·인터파크·배민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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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현대·쿠팡·G마켓·11번가 상품권은 유효기간 없고...롯데·티몬·인터파크·배민은 5년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4.2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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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이 신세계상품권과 SSG머니의 유효기간을 없애기로 한 가운데 유통업계가 발행하는 상품권 및 현금성 선불충전금의 유효기간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발행하는 상품권과 선불충전금의 유효기간을 조사한 결과 롯데백화점, 티몬, 인터파크, 배달의민족은 유효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었다. 현대백화점 상품권과 쿠팡(쿠페이머니), 11번가(SK페이머니), G마켓·옥션(스마일캐시)는 별도 유효기간을 두지 않았다.

현금성 선불충전금은 온·오프라인에서 미리 충전해놓고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현대백화점이 발행하는 현대백화점상품권은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 않다. 롯데백화점은 롯데상품권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엘포인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모두 5년이다.

온라인몰에서도 쿠팡(쿠페이머니), 11번가(SK페이머니)와 G마켓·옥션(스마일캐시)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다.

티몬과 인터파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와 S-money의 유효기간을 적립일로부터 5년으로 두고 있다. 배달의민족도 앱에서 판매하는 배민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티몬, 인터파크, 배달의민족 등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규정"이라며 "아직까지는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상품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돼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발행자가 자발적으로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행자가 설정할 수 있는 최대 유효기간은 5년인 셈이다.

공정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같은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에 대해 “상품권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행자가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엔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 경과 시 환불 및 잔액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오는 7월부터 신세계상품권의 유효기간(5년)을 없애고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SSG닷컴에서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SSG머니에 대해서도 약관을 변경한 후 유효기간을 모두 없애겠다고 말했다. 

SSG닷컴 관계자는 “21일 결정된 사안이라 약관 변경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빠른 시일 내 약관 변경 후 유효기간을 폐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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