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국내 주요 항공사와 여행업체들의 취소 규정을 알아본 결과, 고객이 확진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대부분 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취소와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항공업계는 출발일자, 발권일자에 따라 수수료/위약금 면제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출발하는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 1회 재발행 수수료를 면제한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출입국 제한에 문제가 생기면 환불 시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 30일까지 발권된 항공권에 대해 취소·환불시 수수료와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5월 22일까지 출발하는 비행편에 대해 취소·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예매 상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취소·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이같은 취소·환불 규정은 임시적인 것이며 향후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취소나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가 발생하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가운데서 최대한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좋은여행, 롯데관광개발, 노랑풍선 등 주요 여행사들은 모두 고객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취소나 환불을 요청할 경우 위약금/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다.
여행업계는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상황이 아닌 만큼 확진으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하는 고객들에겐 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