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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분조위' 독립성 제고 공식화... 금감원 위상 변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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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분조위' 독립성 제고 공식화... 금감원 위상 변화 불가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5.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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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독립성 제고방안이 포함되면서 분조위를 산하에 두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위상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분조위를 금감원에서 떼어 내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키거나 분조위를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해 금감원의 역할을 감독 및 검사 업무로 제한한다면 지금보다 위상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비롯해 현재 분조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지만 법적 논란이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 독립기구로 전환·금융위 예속 등 다양한 가능성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에 분조위 독립성 제고 방안을 포함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수위 참여 위원들이 금감원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있다는 점이 변수다. 

특히 금융분야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과거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위원으로 참여했는데 해당 TF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을 구축하고 제재 관련 조직도 금융위원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 예상하는 가장 유력한 분조위 독립성 제고방안은 분조위 구성위원 객관성과 독립성 담보를 위해 위원회 구성 권한을 금감원의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와 비슷한 형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되어있지만 상임위원 5명은 한국소비자원장 제청으로 상위기관 수장인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 분조위원은 전원 금감원장이 지명하고 있다. 

금융위는 과거에도 금융분쟁조정 기구를 산하 기구로 예속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지난 2013년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는 금융민원 및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위 산하기구로 두는 방안이었지만, 효율성 저하와 독립성 제고 부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안으로 분조위 객관성 담보를 위해 ▲분조위원 최대 60명으로 확대 ▲분조위원 임기제 도입 ▲분조위원 추첨제 도입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되어있지만 금융위 권한과는 무관한 법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금융분야 수장이 전부 모피아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분조위 독립성을 강화한다면서 분조위 구성 권한을 금융위가 가져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유력 방안은 분조위를 완전히 별도 기구화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어느 곳에도 예속되지 않은 별도 기구화해서 민원과 분쟁처리만 전담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도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로 금융분쟁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해 금감원 분조위를 이관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되어있다.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관으로는 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대표적이다. 이 기관은 ▲의료분쟁 조정·중재·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등 까다로운 의료분쟁 업무만 전담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분쟁조정기구로 알려져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금감원은 감독 및 검사에만 집중하고 별도의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면서 "금감원을 쪼갠다기보다는 기능을 독립시켜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금감원에서 분조위를 독립된 기구 형태로 분리 독립시키는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금감원은 어짜피 감독 및 검사 업무를 그대로 맡는거라 분쟁과 민원관련 기구를 별도로 만든다고 해서 권한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분조위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2000만 원 이하 소액분쟁사건에 대해서는 분조위 권고를 소비자가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내용이지만 금융회사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도 있다. 현재 국회에도 관련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어있다. 

편면적 구속력 부여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윤석열 당시 후보는 별다른 언급이 없고 인수위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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