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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품 플랫폼 대상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청약철회 기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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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품 플랫폼 대상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청약철회 기간 제각각"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5.10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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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약철회 등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정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보다 저렴한 가격에 명품을 판매하는 명품 플랫폼들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 및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명품 플랫폼 4곳의 매출앱은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279억 원에서 2020년 570억 원, 2021년 1008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피해 및 분쟁 사례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제한 관련 상담은 총 8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및 분쟁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42.8%) ▲제품불량/하자(30.7%) ▲계약불이행(12.2%) 순이다. 

또한 소위 오픈마켓이라고 불리는 '통신판매중개형태'로 운영되는 명품 플랫폼 중 일부는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표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판매자가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형태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구매 시 참고하도록 해야 함에도 입점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7일 이내 가능해야 하지만 업체별로 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약관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해놓고 FAQ나 상품 페이지에 수영복, 액세서리와 같은 특정 품목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표시하거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7일보다 축소해 안내하는 경우다. 

일부 업체는 자체 이용약관을 적용해 사전 공지 또는 파이널 세일 상품은 출고 후 주문취소가 불가하며, 해외에서 한국으로 배송이 시작된 상품도 일부만 반품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명품 플랫폼 업체에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 표시 및 사업자 정보 표시 누락, 청약철회 제한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통신판매중개형태로 운영되는 업체가 반품 가능 기간을 7일 미만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 판매자 고지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전자상거래법은 실제로 보지 못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상 고가 명품구매나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이유로 반품과 환불 거부는 부당하다”며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명품구매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다방면으로 예방하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피해 발생 시에는 빠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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