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측은 "당장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급격한 보험금 증가에도 아무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파견감독관을 별도 지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MG손보의 부실 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정지 판단을 내린 법원 판결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항고 이유는 추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지난달 13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MG손해보험이 올해 2월 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다음날 MG손보와 대주주 JC파트너스는 법원에 "금융위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계약의 질적 저하를 발생시켜 중장기적으로 보험사 영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불복 이유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해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MG손보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취소된다고 해도 공공이익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없다 판단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로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이 상실돼 당분간 MG손보를 대상으로 자본확충 등 건전성 개선을 위한 요구를 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MG손보의 RBC(지급여력)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88.3%로 금융당국 권고 수준인 150%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지난해 617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재정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MG손보와의 법적공방 기간동안 금감원 직원 3명을 파견감독관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파견감독관을 지정해 금융사고 방지, 유동성 관리 등 계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MG손보 측은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매우 낮고 금감원 상시 감독체계도 작동하고 있다고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성자산의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 비율’이 각각 447%, 0.16%로 1등급을 충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MG손보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부터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 하에 있었고, 적기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에 비해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다"며 "금번 효력 정지 판결에도 여전히 다수의 파견 감독관이 상주해 당사의 경영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