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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광고심의기구 빠르면 9월 경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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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광고심의기구 빠르면 9월 경 본격 가동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5.16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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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협회 중 유일하게 광고심의 기능이 없었던 은행연합회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 광고심의기구가 본격 설립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광고심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광고심의기구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으로, 심의기구는 빠르면 오는 9월 경 가동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올해 9월 중으로 광고심의기구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계획으로 현재 구축 작업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업권별 광고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각 회원사들이 심의한 자사 광고물에 대해 2차 심의를 한 뒤에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의 경우 협회 심의 없이 각 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을 받고 광고를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른 금융협회는 자본시장법(금융투자), 보험업법(생명보험·손해보험), 여신금융업법(여신업) 등 각각의 법률이 적용됐지만 은행연합회는 설립의 법적 근거가 민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광고규제 지침에 마련되면서 은행권 역시 협회 차원의 광고심의기구 마련 작업이 시작됐고 올해 하반기 중에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2조6항과 시행령 17조3항에 의거 은행연합회도 심의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명시되어있다. 

현재 기구 운영과 관련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과 사후심의로 나눠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이 높은 광고를 중심으로 사전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비롯해 광고심의 필요성이 높은 광고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광고 심의가 마쳤더라도 광고심의기구에서 한번 더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외의 광고에 대해서는 사후점검하는 체계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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