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 우리은행 횡령사건 관련 손실금액은 약 620억 원이라고 16일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1분기 보고서 내에 '미지급금과 관련된 기타특별손실이 621억9600만 원 포함되어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우리금융 측은 "2022년 4월 중 내부직원의 횡령사건을 인지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은행은 해당사건을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판단해 관련 금액을 당분기 말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했다"고 공시했다.
법인세 차감후 기준 횡령관련 손실금액은 약 450억 원으로 인식됐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1분기 지배지분 순이익은 종전에 발표한 8842억 원보다 450억 원 줄어든 8392억 원으로 공시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우리은행 직원 전 모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전 씨는 지난 2012년 10월, 2015년 9월, 2018년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이 이란 기업 엔텍합에 돌려줘야 할 계약금의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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