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칼빼든 금감원 ‘운전자보험 가부상 담보’ 시장 퇴출...보험사기 가능성 농후
상태바
칼빼든 금감원 ‘운전자보험 가부상 담보’ 시장 퇴출...보험사기 가능성 농후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5.18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족동승자부상치료비(가부상) 담보가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은 동승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가족에게 모두 보험금이 지급되는 가부상 담보 특성이 보험사기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또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짐에도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봤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해보험사들에 보험업법 제127조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에 따라 가부상 담보의 기초서류 개선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보험사들은 사실상 판매중단을 결정한 상태다. 현재 유일하게 가부상 담보를 취급하던 삼성화재 역시 18일까지만 유지한다.

앞서 14일 한화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은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했고 현대해상도 17일 판매를 중단했다.

가부상이란 기존 상해등급(1~14등급)에 따라 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던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보상 대상을 가족까지 확대한 담보를 뜻한다. 

예를들어 상해등급 1등급이 보험금 500만 원을 수령한다면 가부상의 경우 가족구성원 중 한명이  상해 1등급을 받으면 모든 가족이 최대 보험금 500만 원을 수령한다. 즉 4명 가족이 탑승했다면 1인당 500만 원씩,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금감원은 가부상 담보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되는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또 보험료가 가입자의 가족 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점도 문제가 됐다. 2인 가족과 4인 가족이 동일한 상해등급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때 보장금액이 다름에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책정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기초서류 개선 권고 공문을 발송하면서 사실상 취급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이라며 "판매를 유지했던 보험사 모두 판매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