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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질병 보장된다 해서 보험 갈아탔다가 낭패...보험 유치 수단으로 악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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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질병 보장된다 해서 보험 갈아탔다가 낭패...보험 유치 수단으로 악용 많아
설계사들 신계약 유치 수단 악용, 가입자 민원 속출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7.20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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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서울시 흑석동에 사는 방 모(여)씨는 지난해 7월 설계사를 통해 수술·질병을 모두 보장해준다는 말을 듣고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메리츠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설계사에게 몇 번을 확인하고 다시 확인했으나 호언장담을 믿은 게 실수였다. 목에 물혹이 발견돼 입원했다 퇴원하면서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약관상 하루 입원비만 청구할 수 있는 상품이었던 것. 방 씨는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병원비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고 분노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설계사가 권유하는 보험으로 새로 가입할 때는 기존 상품과 무엇이 다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례 2#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인인 푸르덴셜생명 설계사로부터 자녀 보험을 성인보험으로 재가입했다. 전체적인 질병 보장이 가능하게 해달라 요청해 9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소개 받았다. 가입 4년쯤 됐을 무렵에야 해당 상품은 선지급형이라 보험금 4000만 원에서 암 보장 3000만 원을 제외하면 1000만 원만 다른 질병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 씨는 "가입 당시 전혀 안내 받지 못했지만 설계사는 설명했다고 우기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시 서명을 받기 때문에 설계사의 안내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전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보다 새 상품이 보장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계사 말만 믿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중복 가입한 보험을 정리하고 더 저렴한 상품으로 갈아타는 일명 보험 갈아타기, 보험 재설계, 승환 등이 일부 보험 설계사들의 신계약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보험과 신규 계약에 대해 비교 설명없이 새 상품이 보장면에서 무조건 우월하다고 잘못 안내해도 보험 용어나 보장 내역을 면밀히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기존 보험 가입 고객이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 가능하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액이 더 많다 등 잘못된 설계사의 안내를 받고 재가입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롯데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AIG손보, 흥국화재,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DGB생명, ABL생명 등 보험사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다.

특히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등에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암보험 가입 직후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실제 암보험은 신규 계약 후 90일 이내에는 암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유념해야 한다.

기존 종신보험 해지 후 새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기 위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피해도 발생한다. 이때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사망보험금 증액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기존에 가입해뒀던 보험상품을 해지하고 신규 보험을 가입하면 사업비(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 등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를 중복으로 부담하게 된다. 가입 당시 연령과 위험율 등이 증가했을 경우에도 신규 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상승해 따져보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기 쉽다.

보험사들도 재가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사 상품 가입이 확인되면 새 보험 상품과 기존 상품의 내용을 비교한 '비교안내확인서'를 배부한다.

확인서에는 신규 계약 상품의 보험료과 보장기간, 보장내용, 보험료 납입 기간, 가입 금액, 환급금액, 공시 이율 등이 비교 표시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설계사가 보험 재가입과 관련해 기존 보험 약관과 비교 안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에 가입자는 기존 보험 계약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신규 가입한 보험의 계약 취소 역시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판매하는 보험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라며 "또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보험에서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라도 신규 보험 청약시 가입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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