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신 모(여)씨도 올해 1월부터 렌털한 얼음정수기에서 얼음이 자동으로 나온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시도때도 없이 얼음이 떨어져 있어 자칫 사고가 날까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4차례 AS를 받고 같은 제품으로 교환 받았지만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신 씨는 "문제가 지속돼 계약 철회를 요구했는데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무더운 여름철 얼음정수기 사용이 늘면서 품질 문제로 업체와 갈등을 겪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의 얼음이 나오거나 토출구에서 시도 때도 없이 얼음이 떨어져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불만이다. 수리받아도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면서 교환이나 위면해지를 놓고 정수기 렌털업체와 소비자 간 갈등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를 살펴보면 무더위에 접어들면서 얼음정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는 추세다. 청호나이스, 쿠쿠, 코웨이, SK매직 등 주요 렌털업체들이 얼음정수기 모델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한 업체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들은 공통적으로 얼음정수기에 문제가 생겨 3~5회 수리를 받은 뒤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였다. 부품을 교체하거나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도 같은 문제가 생기면서 갈등이 지속됐다. 이 경우 다른 제품으로 또 교환하는 게 쉽지 않고 다시 3~5회 수리 과정을 거쳐야 하다보니 소비자 불만이 치솟았다. 특히 해지를 요청하면 위약금을 요구해 갈등을 겪었다.
렌털업체에서는 얼음이 자동으로 토출되거나 안 나오는 경우에 대해 제품 결함으로 봤다.
업체 관계자는 "저장고에서 얼음이 녹아 토출구 크기보다 작아져 자동으로 떨어지거나 반대로 얼음이 부피가 커지면서 나오지 않는 등 제품 설계상의 문제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렌탈서비스업'에서는 제품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을 관리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업자 귀책 사유’로 보고 있다.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고장이나 제품 하자가 있을 때는 무상 교환 받을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한 기간 동안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계약 해지 시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권고 사항이다 보니 업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아니다.
렌털업체들도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쿠쿠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계약 철회, 동일 제품 교환 등을 진행한다. 1차적으로 수리 서비스와 제품 교환을 먼저 한다. 문제가 지속해 발생해 소비자가 계약 철회를 원할 경우에는 해지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코웨이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제품 AS 서비스를 처리하고 있다"며 "제품의 같은 문제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한다”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