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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원 대형 로펌 변호사 일색...20명 중 15명이 로펌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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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원 대형 로펌 변호사 일색...20명 중 15명이 로펌 현직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8.0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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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및 임직원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 민간위원 대부분이 대형 법무법인(로펌) 소속 현직 변호사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과거 제재심 민간위원 풀(Pool)제를 도입하면서 법률가 뿐만 아니라 ▲경영·경제 ▲소비자보호 ▲I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로펌 출신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로 편중된 제재심 구성은 금감원 제재 결과에 대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들이 징계 부당성을 주장하며 대형 로펌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이해상충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제재심의기구의 다양한 인적 구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감원 제재심은 당연직 위원 4명과 민간위원 20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당연직은 금감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과 부원장보, 금감원 법률자문관, 금융위원회 안건담당 국장이다. 
 


민간위원은 풀(Pool)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민간위원 20명은 꽉 채운 상황이다. 그러나 민간위원 20명 중 15명은 현재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 또는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로펌 소속이 아닌 5명 중 4명은 대학교수, 1명은 민간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이다. 

제재심의 로펌 선호 경향은 더 짙어지고 있다. 1년 전이었던 지난해 8월 말 기준 제재심 민간위원 17명 중 현직 로펌 소속 민간위원은 11명(64.7%)였는데 1년이 지난 현재는 20명 중 15명(75%)으로 11.3%포인트 상승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제재심 민간위원 자격 조건은 ▲금융회사 및 금융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금융·IT·경제·소비자·행정 등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판·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10년 이상 종사자 ▲기재부·금융위·감사원·금감원·한국은행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명시돼있다. 

새로운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해 제재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차원이지만 현재 구성으로는 제재심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7년 전 제재심 개편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 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 출신별 분포도. 로펌 출신 변호사만 증가한 모습이다.
▲ 금감원 제재심 민간위원 출신별 분포도. 로펌 출신 변호사만 증가한 모습이다.

특히 최근 금감원이 내린 제재 결과를 놓고 민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징계 부당성을 요구하며 대형 로펌을 등에 업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심의 로펌 선호 현상이 이해상충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재심 민간위원 중 로펌 소속 위원은 총 15명으로 그 중 10대 로펌 소속은 절반에 가까운 7명에 달한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 제재심이 주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징계 등 법적 다툼 여지가 있는 사안을 다수 다루게 되면서 법적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부 금융회사 CEO들은 징계 부당성을 요구하며 소송전도 불사하는 등 제재심의 판단에 대한 법적 다툼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DLF 사태'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고 동일건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제재심 특성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제재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위원들의 세부 경력으로는 충분히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는데 제재다보니 법률적 측면이 중요해 변호사분들을 민간위원으로 많이 모셨다"면서 "다만 위원들 면면을 살펴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이나 법원 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 등 활동경력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오해의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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