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증기간은 바디프랜드가 5년으로 가장 길다. 특히 바디프랜드는 모델이나 계약 유형에 상관없이 보증기간 5년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업계 최장 AS 기간을 제공한다. 제품 품질에 대한 자신감과 고객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밝혔다.
세라젬을 제외한 3사는 안마의자 구입과 렌털 모두 같은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세라젬은 일시불 구입(1년)과 렌털 시(렌털 기간)의 보증기간이 다르다.
코지마와 휴테크는 모델에 따라 보증기간을 다르게 적용한다. 코지마는 기본 1년의 보증기간을 제공하며 프리미엄 등급 등 제품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보증 받을 수 있다. 휴테크도 일반 소비자 구매시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며 고급, 프리미엄 급을 기준으로 최대 36개월을 적용한다.

하지만 고객 과실로 고장난 경우, 코지마와 세라젬은 보증기간 이내라도 출장비와 공임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와 휴테크는 공임비는 부과될 수 있으나 출장비는 요구하지 않는다.
휴테크 관계자는 “규정상 고객 과실인 경우 유상 AS로 진행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무상으로 진행하는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출장비는 세라젬이 1만20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코지마는 3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바디프랜드와 휴테크는 각각 1만8000원, 2만 원으로 비슷했다.
보증기간 이후 공임비는 휴테크는 일괄 1만 원을 적용한다. 나머지 3사는 AS 기사가 현장 방문 후 확인한 제품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안마의자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1조5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디프랜드가 약 60%대의 점유율로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