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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비자행동, 식약처에 '염색샴푸' 소비자 사용 가이드 제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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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비자행동, 식약처에 '염색샴푸' 소비자 사용 가이드 제시 촉구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2.10.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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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 관련 부처에 현재 유통 중인 염색샴푸의 유형별 위해평가 실시와 소비자 사용 가이드 제시를 촉구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염색샴푸에 대한 성분 및 표시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유통 중인 염색샴푸는 원리와 성분에 따라 총 4개 유형으로 나뉜다고 7일 밝혔다.

문제는 4개 유형으로 나뉜 염색샴푸 모두 주요 염모 성분이 여러 유형으로 혼재돼 있고 염모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채 탈모 기능성으로 인정받는 등 절차에 대한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다. 염색 기능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 주의사항이나 제품별 차이점 등에 대한 안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식약처에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해 행동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이 분류한 염색 샴푸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이들이 분류한 염색 샴푸 유형은 ▲1,2,4-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이하 1,2,4_THB)이 들어있는 샴푸 ▲타르색소가 들어있는 샴푸 ▲기능성 염모제 고시 성분이 들어있는 샴푸 ▲1,2,4_THB, 타르색소, 기능성 고시 염모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폴리페놀만으로 갈변 효과를 내는 샴푸 등 총 4가지다.

먼저 1,2,4_THB 성분이 들어있는 샴푸는 안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우리나라 식약처가 지난 2020년 이 성분의 위해평가를 마치고 같은 의견으로 사용금지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사용금지를 위해서는 고시개정을 통해 화장품원료 사용금지목록에 1,2,4 THB를 등재 관련 고시개정이 늦어지는 사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1,2,4 THB성분을 이용한 제품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모다모다)가 출시됐다.

식약처는 뒤늦게 이 성분을 금지성분 목록에 올리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고시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식약처와 해당기업이 함께 위해평가를 다시 하라”는 권고를 내리면서 시행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로 인해 이 성분을 사용한 염모 샴푸가 줄줄이 출시됐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모더블랙 자연갈변 샴푸(에쎄르), 탈모랩 프로바이오틱스 블랙샴푸(일동제약) 등 8가지다.

두 번째로 화장품법 행정규칙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르면 염모용으로 허용된 타르색소는 총 31종이다. 이 타르색소들은 모발을 코팅해 일시적으로 색을 변화시키는 헤어틴트, 헤어트리트먼트 제품에 이용됐으나 날마다 이용하는 염색샴푸에 사용 가능한지 위해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 성분이 포함된 샴푸는 닥터그루트 블랙리커버 새치커버 탈모샴푸(LG생활건강), 려 더블이펙터 탈모증상완화 블랙샴푸(아모레퍼시픽) 등 12가지가 있다.

이어 기능성 염모제 고시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샴푸의 기능이 더해졌다는 것만 다를 뿐, 원리와 구성은 일반적인 염모제와 같아 안전성 문제가 명확하게 평가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샴푸는 튠나인 내추럴 체인지 컬러 샴푸(토니모리), 꾸띄르헤어 원스텝 컬러체인지 커버 블랙 샴푸(에이치엠제이코리아) 등 12가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1,2,4_THB 등 성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폴리페놀만으로 갈변 효과를 내는 샴푸는 업체의 광고처럼 염모 기능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유형의 샴푸는 포고니아 모까망 블랙헤어 샴푸(포고니아) 등 4가지가 현재 유통되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앞으로도 염색샴푸 제조기업에 대해 업체가 주장하거나 표시 광고한 새치커버나 염모기능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특정 기능성 인정 없이 이루어지는 광고에 대해 허위, 과장성에 대한 평가를 지속해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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