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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준하 선생 장남 사기혐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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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준하 선생 장남 사기혐의 징역형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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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준민 판사는 2일 지인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이자 인터넷 사상계 발행인 장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04년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후원금을 내야 한다"며 해외체류 중 알게 된 최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후 갚지 않고, 최씨의 딸을 교사로 채용되게 도와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돈을 갚거나 취업을 시켜줄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2005년 인터넷에서 'e-사상계'를 운영하며 부친이 발간했던 '사상계'의 복간을 준비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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