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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띠에 온라인몰서 156만원 반지 2개 결제했는데 1개만 배송"...업체 측은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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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띠에 온라인몰서 156만원 반지 2개 결제했는데 1개만 배송"...업체 측은 묵묵부답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01.03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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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까르띠에 온라인 부티크를 통해 주문한 결혼 반지 두 개 중 하나밖에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배송 전 이메일 발송 등 일반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아 소비자는 누락을 의심하고 있으나 까르띠에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고객센터에서는 "주문한 반지가 모두 발송됐다"며 책임에 선을 그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곽 모(남)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까르띠에 공식 온라인 부티크를 통해 'LOVE 웨딩 밴드' 두 개를 구입했다. 결혼 10년차에 접어든 친구를 위한 선물이었다. 구매 당시 가격은 개당 156만 원, 총 312만 원이었다.

까르띠에는 온라인 부티크에서 구매 시 △이메일로 거래명세서가 발송된 후 △상품이 준비되면 이메일로 발송 안내한 뒤 보내는 게 일반적이다.

곽 씨도 상품 발송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무런 안내 없이 12월 2일 반지 한 개가 우선 배송됐다고. 

▲곽 씨가 까르띠에에서 받은 주문 완료 안내문. 배송이 시작되면 '발송확인' 이메일이 도착해야 하지만 곽 씨는 받지 못했다
▲곽 씨가 까르띠에에서 받은 주문 완료 안내문. 배송이 시작되면 '발송확인' 이메일이 도착해야 하지만 곽 씨는 받지 못했다

이메일에도 상품을 발송한다는 내용이 없어 까르띠에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나 확인이 어려웠다. 곽 씨가 반지를 주문한 다음 날인 12월 1일 까르띠에 사이트가 ‘점검 중, 곧 돌아오겠습니다’라는 문구만 띄워둔 채 접근이 막혔기 때문이다. 사이트는 3일에 복구됐다.

곽 씨에 따르면 5일 까르띠에 사이트에서 배송내역을 조회했을 때 또 다른 반지는 ‘상품 준비중’ 상태였다. 컨택센터와 여러 번 통화하면서 상품 준비 중인 것을 같이 확인했고 직원도 이를 의아하게 여겼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까르띠에 판매약관 제10항 '배송 정책'에는 '여러 제품을 주문하는 경우 주문 대상 제품이 모두 준비된 이후에만 배송을 시작한다'고 돼 있다.
 

▲곽 씨가 12월 5일 까르띠에 사이트에서 주문 내역을 확인했을 때 반지는 '상품 준비중'인 상태였다
▲곽 씨가 12월 5일 까르띠에 사이트에서 주문 내역을 확인했을 때 반지는 '상품 준비중'인 상태였다

곽 씨는 항의하고자 여러 번 까르띠에 컨택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기다려달라"는 답만 듣다가 결국 "반지 두 개가 포장됐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곽 씨는 본인이 받기 전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해 업체에 포장 당시 CCTV 열람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곽 씨는 "지금까지도 까르띠에는 아무런 사과도 없이 '억울하면 법적대응하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고생한 친구를 위해 큰 돈 들여 웨딩반지를 선물하려 했는데 까르띠에의 행태로 스트레스만 쌓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배송된 반지의 제조연월도 매장에서의 설명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곽 씨는 온라인으로 주문에 앞서 까르띠에 매장을 수차례 방문했고, 직원들로부터 까르띠에에서는 당해 제조한 상품만을 판매한다고 안내받았다. 하지만 도착한 상품의 인증서에는 제조연월이 2019년 2월 28일로 적혀 있었다. 컨택센터 담당자는 "제조연월일은 사전에 고객이 알 수 없다"며 매장과 다른 안내로 선을 그었다.

▲제보자가 받은 반지는 제조연월이 2019년 2월 28일로 나와 있다
▲제보자가 받은 반지는 제조연월이 2019년 2월 28일로 나와 있다

곽 씨가 구매하려 했던 까르띠에 LOVE 웨딩 밴드는 현재 169만 원으로 구매 시점보다 10만 원 이상 가격이 올랐다. 까르띠에는 지난 12월 1일부로 일부 인기제품에 대해 가격을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을 인상하기 전에 주문을 완료한 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구매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소비자들은 해당 사태에 대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까르띠에는 ‘시스템 오류로 취소가 된 주문은 처음 결제했던 가격과 동일하게 새롭게 주문을 도와드릴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남겼다.

곽 씨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까르띠에 브랜드를 운영하는 리치몬드코리아와 리치몬드 본사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이 없는 상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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