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용한 지 3일 만에 봉제선이 터진 운동화의 교환을 두고 업체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11월 25일 한 온라인몰에서 약 8만 원을 주고 브랜드 운동화를 구매했다. 신고 다닌 지 3일 만에 발을 넣는 입구 선 일부의 봉제선이 터졌다. 이 씨는 어디에 긁힌 기억도 없어 봉제선 불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구매처에 운동화를 보내 교환을 문의했으나 업체는 “고객 부주의로 봉제선이 터졌다”며 거절했다. 대신 AS를 약속했으나 이 씨는 '교환'을 요구해 수선도 받지 못한 채 운동화를 그대로 돌려받았다.
이 씨는 “불량품이라 생각한다. 당연히 교환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탓을 하니 황당하다"며 어이없어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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