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고객이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타행으로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씩 납부했고 거래 기준 등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최근 취임한 한용구 은행장이 진옥동 전 행장의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실시한 첫 사업으로 알려진다.
한 행장은 지난 30일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리딩 뱅크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건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익을 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작년 7월 이후 금리 인상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 금리, 연 5%로 일괄 감면 ▲주택담보대출 1억 원 이상 보유 고객 중 21년 말 대비 0.5%p 이상 금리상승 고객 대상 이자유예 ▲취약차주 전세자금대출 금리 0.4%p인하 ▲서민금융 지원 상품 새희망홀씨 대출 신규 금리 1.5%p인하 등이 대표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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