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사전적 위기대응 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안정기구로서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시장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본질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예금자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어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기금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이라며 "민관합동TF 논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정상 금융회사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이 실효성 있는 금융시장 안정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의 경영 혁신 추진과 글로벌 협력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지원대상금액 상한이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며 "더 많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대국민 홍보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예금보험제도 운영기관인 예보 스스로의 ESG경영 방향도 정립하여 실천해 나가면서, 이와함께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예금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한국 예금보험제도의 축적된 운영경험을 전파하여 예보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