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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금감원 제재 7건...회원 모집하며 과도한 경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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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금감원 제재 7건...회원 모집하며 과도한 경품 지급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1.03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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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7건으로 전년보다 30% 줄어들었다. 7개 카드사가 모두 지난해 3월 3일 신용카드 모집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각각 1건씩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제재건수는 모두 7건으로 전년(10건)보다 3건 줄었다.

제재항목은 모두 모집인의 영업행위 관련 일탈이 차지했다. 신용정보 보호, 공시 부적절, 법정 최고이자율 미준수 등 전년도 제재항목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신용카드 모집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행위 ▲다른 카드사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을 위탁하는 행위 ▲길거리 모집을 하는 행위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금감원의 제재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모집인은 7개 카드사에서 18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롯데카드 모집인이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카드가 39명, 삼성카드 35명, 국민카드 27명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카드는 16명, 현대카드 14명, 하나카드 3명이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된 금지행위는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례로 136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어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한 사례가 22명, 다른 카드사의 회원을 모집한 사례 16명, 길거리 모집을 한 사례 8명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요구 이후 영업현장 실태 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도영업을 위해 주요 위법 적발 사례를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물론, 수시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도영업 실천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자체 점검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부분 카드사들이 자체 적발한 불법모집 행위로, 불법모집에 대한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협회차원에서 불법모집점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길거리 모집 점검과 인터넷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며 “카드사도 지속적으로 제재 처분을 받는 모집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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